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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정보] 유해물질 허용농도 란?

작성자
화인Tnc
작성일
2019-01-30 17:12
조회
700
인간은 환경중에 유해인자와 생체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생체가 갖는 항상상 유지기능으로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대해서 동적 평행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중의 유해인자에 의한 생체로의 침범이 계속되면 항상상 유지기능은 깨져서 생체의 기능이 장해를 받고 건강장해가 나타난다. 이것은 환경중의 유해인자의 폭로량과 생체반응의 강도간의 양반응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op)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폭로량이 낮을 때에는 항상상 유지기능이 작동하여 장해의 위험성도 감소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농도, 즉 허용농도가 설정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물질의 허용농도를 다음과 같이 노동부 고시(제88-69호)를 통하여 정의하고 있다.

① "허용농도"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허용농도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농도를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 평균농도(TWA) 또는 단시간 노출허용농도(STEL)로 표시한다.

② "시간가중 평균농도(Time Weighted Average concentration)"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요인의 측정농도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농도를 말며 산충공식은 다음과 같다.

...........(C1T1 + C2T2 + ....+CnTn) / 8
...........C : 유해요인의 측정농도(ppm 또는 mg/㎥)
...........T : 유해요인의 발생시간(시간)

③ "STEL(Short Term Exposure Limit)라 함은 근로자가 1회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의 허용농도로 이 농도 이하에서는 1회 노출 간격이 1사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④ "최고허용농도(Ceiling 농도)라 함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최고 허용농도를 말하며, 허용농도 앞에 "C" 를 붙여 표시한다.

<참고> = 퍼클로로에틸렌의 허용농도

OSHA TWA : 100ppm

OSHA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